[긴급공지]
*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운영지침- 기간 : 2021년 9월 23일 ~ 10월 17일- 사적모임 : 최대 4인까지만 가능
* 접종완료자 4인포함시 8명까지 가능(2차접종 완료후 14일 경과/접종증명서 필수)
* 동거가족은 인원제한 없음(주민등록등본 필수지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