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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긴급공지] 사적모임 인원제한 연장안내
    글쓴이 제주바바 이메일
    날   짜 2021-12-31 조회수 604

    [사적모임 인원제한 안내]

     

    - 기간 : 2022년 1월 3일~2022년 1월 16일까지

    - 사적모임 : 최대 4인까지 가능

    - 동거가족은 인원제한 없음(주민등록등본 필수지참) 

    - 식당, 카페(21시까지만 이용가능) : 접종완료자만 4인이용가능, 미접종자는 혼자이용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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