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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안내
    글쓴이 제주바바 이메일
    날   짜 2021-08-16 조회수 662

    [제주특별자차도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격상]

     

    - 기간 : 2021년 8월 18일 ~ 29일(12일간)

    - 주용내용

    * 사적모임 : 4인까지만 허용, 18시이후 2인까지만 허용

    * 일반행사 : 전면금지

    * 공적행사 : 도 협의후 추진

    * 다중이용시설 밤 10시까지만 영업가능

    * 해수욕장 일저적 폐장

    * 숙박시설 :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, 전객실의 3분의 2만(67%) 운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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